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로표지의 종류)
제4조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제5조 (안내지명의 선정 · 표기)
제6조 (도로표지의 표지판 ·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7조 (글자의 표기)
제8조 (도로표지의 색채)
제9조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 · 제작방법 등)
제10조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 · 형식 및 장소)
제11조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3조 (도로표지의 관리)
제14조 (시행세칙)
제 15 조
제 16 조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89호,1997.1.20>
부칙 <제230호,2000.3.18>
부칙 <제263호,2000.10.4>
부칙 <제357호,2003.5.24>
부칙 <제489호,2005.12.30>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부칙 <제294호,2016.3.2>
부칙 <제518호,2018.6.4>
부칙 <제644호,2019.8.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부칙 <제1159호,2022.11.16>
부칙 <제1271호,2023.11.8>
부칙 <제1560호,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