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8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9조 (역량평가)
제9조의2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제10조 (역량평가위원)
제11조 (역량평가방법)
제12조 (역량 개발)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의2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4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2 (시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4조의3 (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의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제14조의5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5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제15조의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3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4 (운영세칙)
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6조의2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3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7조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의2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
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 19 조
제20조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의2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1조 (고위공무원의 강임)
제5장 적격심사
제 22 조
제23조 (적격심사의 요구 등)
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제25조 (제척 및 기피 · 회피)
제26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7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8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9513호,2006.6.12>
부칙(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9603호,2006.6.30>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9885호,2007.2.12>
부칙 <제20339호,2007.10.23>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20368호,2007.11.12>
부칙 <제20711호,2008.2.29>
부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787호,2008.5.21>
부칙 <제20894호,2008.7.3>
부칙 <제21342호,2009.2.27>
부칙(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1344호,2009.3.12>
부칙(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409호,2009.4.6>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부칙 <제22206호,2010.6.15>
부칙 <제23107호,2011.8.30>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691호,2012.3.30>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부칙 <제24923호,2013.12.11>
부칙 <제25017호,2013.12.24>
부칙 <제25285호,2014.4.1>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부칙 <제26871호,2016.1.7>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부칙 <제27996호,2017.4.1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부칙(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220호,2017.7.26>
부칙 <제30155호,2019.10.22>
부칙 <제31336호,2020.12.29>
부칙 <제33157호,2022.12.27>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부칙 <제33690호,2023.8.30>
부칙 <제34285호,2024.2.29>
부칙 <제34557호,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