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제3조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제4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제5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제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7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제8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제9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제10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4-91호,2014.6.20.>
부칙 <제2016-39호,2016.3.16.>
부칙 <제2017-252호,2017.12.29.>
부칙 <제2018-20호,2018.1.31.>
부칙 <제2019-9호,2019.1.15.>
부칙 <제2019-335호,2019.12.31.>
부칙 <제2020-240호,2020.10.28.>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188호, 2021.07.01.>
부칙 <제2021-284호, 2021.11.26.>
부칙 <제2022-164호, 2022.06.30.>
부칙 <제2025-2호,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