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5조 (공동사업주체)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4 (설명의무)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3 (회계감사)
제14조의4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등)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22조 (매도청구 등)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제32조 (서류의 열람)
제4절 주택의 건설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
제48조의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9조 (사용검사 등)
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 (주택의 공급)
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56조 (입주자저축)
제56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6조의3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4장 리모델링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0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4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77조 (부정행위 금지)
제5장 보칙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제78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제82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3조 (「상법」의 적용)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7조 (「민법」의 준용)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89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 (보고 · 검사 등)
제93조의2 (보고 · 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제95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제96조 (청문)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제100조 (벌칙)
제101조 (벌칙)
제102조 (벌칙)
제103조 (벌칙)
제104조 (벌칙)
제105조 (양벌규정)
제106조 (과태료)
부 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칙 <제13805호,2016.1.19>
부칙 <제14344호,2016.12.2>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4793호,2017.4.18>
부칙 <제14866호,2017.8.9>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부칙 <제15459호,2018.3.13>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5719호,2018.8.14>
부칙 <제15738호,2018.8.14>
부칙 <제16006호,2018.12.18>
부칙 <제16393호,2019.4.23>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부칙 <제16811호,2019.12.10>
부칙 <제16870호,2020.1.23>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부칙 <제17486호,2020.8.18>
부칙 <제17874호,2021.1.5>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부칙 <제17921호,2021.3.9>
부칙 <제18053호,2021.4.1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부칙 <제18317호,2021.7.20>
부칙 <제18392호,2021.8.10>
부칙 <제18631호,2021.12.21>
부칙 <제18834호,2022.2.3>
부칙(관광진흥법) <제18856호,2022.5.3>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부칙 <제19851호,2023.12.26>
부칙 <제20048호,2024.1.16>
부칙 <제20393호,2024.3.19>
부칙 <제21323호,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