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 (시 · 도계획 및 시 · 군 · 구계획의 수립)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9조의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 (시 · 도 및 시 · 군 · 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 (재정 지원)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 치료 등 지원)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의2 (농어촌 지역 아동 · 청소년 · 청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 보호)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 (농업 · 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 배치)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 · 설비 등 지원)
제28조의2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의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 활용)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 활용)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조의2 (농업 · 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조의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 · 농교류센터의 설치 · 운영)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시행)
제38조의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 운용 등)
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부 칙
부칙 <제7179호,2004.3.5>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부칙 <제7679호,2005.8.4>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부칙(해운법) <제8381호,2007.4.11>
부칙 <제8501호,2007.7.1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 <제9175호,2008.12.26>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부칙(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부칙 <제10386호,2010.7.23>
부칙 <제10936호,2011.7.25>
부칙 <제11500호,2012.10.22>
부칙 <제11562호,2012.12.18>
부칙 <제11696호,2013.3.23>
부칙 <제11875호,2013.6.12>
부칙 <제12427호,2014.3.18>
부칙 <제12809호,2014.10.15>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부칙 <제13134호,2015.2.3>
부칙(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부칙 <제13404호,2015.7.20>
부칙 <제14294호,2016.12.2>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부칙 <제14981호,2017.10.31>
부칙 <제15768호,2018.9.18>
부칙 <제16121호,2018.12.31>
부칙 <제16541호,2019.8.27>
부칙 <제16967호,2020.2.11>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부칙 <제18527호,2021.11.30>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부칙 <제19875호,2024.1.2>
부칙 <제20579호,2024.12.20>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부칙 <제21836호,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