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조정중재원의 지부)
제3조 (조정중재원의 업무)
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제5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제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제8조 (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제9조 (조정위원회의 간사)
제1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제12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3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제14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제15조의2 (간이조정절차 등)
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
제17조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0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제21조 (보상재원의 관리 · 운영)
제22조 (보상의 범위)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26조 (대불의 청구)
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제28조 (대불금의 구상)
제2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제30조 (조정비용 등)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31 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부 칙
부칙 <제23708호,2012.4.6>
부칙 <제26141호,2015.3.11>
부칙 <제26317호,2015.6.15>
부칙 <제27171호,2016.5.17>
부칙 <제27634호,2016.11.29>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 2018.12.18>
부칙 <제29838호,2019.6.11>
부칙 <제33900호, 2023.12.5>
부칙 <제35375호,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