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제6조의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6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7조의2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8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제1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제11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3조 (허가기준)
제14조 (이의신청서)
제15조 (선매협의조서)
제16조 (토지매수청구서 등)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8조 (토지의 개발 · 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 19 조
제2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20조의2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조의3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1조 (자진 신고 서류 등)
제 22 조
부 칙
부칙 <제391호,2017.1.20>
부칙 <제423호,2017.5.30>
부칙 <제451호,2017.9.26>
부칙 <제561호,2018.12.10>
부칙 <제696호,2020.2.27>
부칙 <제708호,2020.3.13>
부칙 <제773호,2020.10.27>
부칙 <제853호,2021.6.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부칙 <제1113호,2022.2.28>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부칙 <제1244호,2023.8.22>
부칙 <제1256호,2023.10.6>
부칙 <제1294호,2023.12.29>
부칙 <제1557호,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