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제3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조 (하천의 지정)
제5조 (하천구간의 경계)
제6조 (연안구역의 범위)
제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제2장 하천의 관리
제8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제9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부속물)
제10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수문조사의 내용등)
제12조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등)
제13조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제14조 (하천유수사용자의 범위)
제15조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16조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제17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등)
제19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2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허가등)
제21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등)
제22조 (공사비의 예치)
제23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등)
제24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25조 (하천산출물등)
제26조 (점용허가의 고시)
제27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9조 (점용공사대행시의 준용규정)
제30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31조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제32조 (조정신청)
제33조 (감정등의 의뢰)
제34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5조 (비용의 부담)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6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37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비용부담)
제38조 (시·군·구의 비용부담)
제39조 (비용보조의 범위)
제40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제42조 (위원장의 직무)
제43조 (회의)
제44조 (전문위원)
제45조 (간사 및 서기)
제46조 (회의록)
제47조 (수당 및 여비)
제48조 (운영세칙)
제6장 감독
제49조 (국가하천에 영향을 주는 유수사용)
제7장 보칙
제50조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등)
제51조 (하천의 사용금지등)
제5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제53조 (하천편입토지의 조사등)
제54조 (재결의 신청)
제5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제56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57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58조 (과태료의 부과등)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인권교육의 대상자)
제4조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인권교육 사업안내)
제6조 (인권교육의 신청)
제7조 (인권교육의 방법)
제8조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제9조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10조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제11조 (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제12조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제13조 (지도 등)
제14조 (고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16535호,19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