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 · 절차 등)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5조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제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 (송달서)
제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0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제1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의2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제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21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22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24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 (세무조사의 신청)
제29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3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의2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2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36조 (이의신청)
제37조 (심판청구)
제38조 (의견진술)
제39조 (보정요구)
제40조 (결정)
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 (압수 · 수색영장)
제44조 (심문조서 등)
제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46조 (통고처분)
제47조 (고발)
제48조 (무혐의 통지)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의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 · 운영 위원회)
제10장 보칙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2조 (증표)
제53조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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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4호,2017.3.2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부칙 <제26호,2017.12.29>
부칙 <제92호,2018.12.31>
부칙 <제151호,2019.12.31>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부칙 <제227호,2020.12.3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부칙 <제299호,2021.12.31>
부칙 <제335호,2022.6.7>
부칙 <제382호,2023.3.14>
부칙 <제472호,2024.3.26>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부칙 <제537호,2024.12.31>
부칙 <제606호,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