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평가의 일반원칙)
제3조 (평가지표)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 5 조
제6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7조 (평가위원회)
제8조 (평가자의 의무)
제9조 (가산 지급기준)
제10조 (가산 지급시기)
제11조 (자문위원회)
제12조 (세부 운영요령)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09-85호,2009.5.11.>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10-49호,2010.7.2.>
부칙 <제2011-62호,2011.6.2.>
부칙 <제2012-89호,2012.7.13.>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부칙 <제2013-134호,2013.5.15.>
부칙 <제2015-28호,2015.1.30.>
부칙 <제2015-249호,2015.12.31.>
부칙 <제2017-223호,2017.12.12.>
부칙 <제2018-271호,2018.12.18.>
부칙 <제2020-293호,2020.12.17.>
부칙 <제2022-141호, 2022.06.10.>
부칙 <제2024-251호,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