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9.26>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