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 시행 ] [ 법률 제17472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 · 진찰 · 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 ·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 · 문자 · 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 연령 · 종교 ·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 ·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 · 진단 · 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 · 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 · 검사항목 · 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 · 범위 · 방법 · 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0조 (조사 · 연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 ·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성 · 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 건강검진의 홍보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 ·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 · 연구기관 · 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 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 · 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 ·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보칙
 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
 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 ·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2.11]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부칙 <제8942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 제11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 제2항 ·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항 · 제4항 ·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4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건강검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78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