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현황조사 · 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 · 방법 ·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 · 분석 결과의 공개 3.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 · 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 · 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규칙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 사용 · 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 ·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 ·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른 공개항목의 현황조사 · 분석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1.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 · 최고비용 등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현황조사 ·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