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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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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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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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자가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 2.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60호,2008.12.18>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08호,2009.6.16>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3호,2010.1.27>
(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호,2011.1.31>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호,2012.1.26>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6호,2012.8.28>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4호,2012.12.18>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8호,2013.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호,2015.1.30.>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호,2016.1.26.>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호,2017.1.24.>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8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2.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1.29.>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본인부담금’ 용어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부칙 <제2019-292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제2조의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30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제2항는 2021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칙(2019-292호)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칙(2019-292호)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1-283호, 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