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규칙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계 · 예산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 · 방법 등 세부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1.>
1. "계약"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2. "부서"란 「직제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같은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3. "추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4. "우선구매제도"란 다음 각 목의 법령에서 공단으로 하여금 그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 · 제공하는 물품 ·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정한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정한다)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으로 정해지는 자
조항
 제3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그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체결한다.
② 본부 각 실 및 연구원(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경영실장이 체결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계약은 수요부서의 장이 직접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이하 "계약부서"라 한다)의 장은 그 계약상대방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반하여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4조 (사업계획)
① 계약은 계약부서(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경영실장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부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의 ·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체결한다.<개정 2024.12.26.>
1. 규격, 수량, 계약기간, 예산 등 계약 주요내용
2. 계약체결 방법
3. 그 밖에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품의 ·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일반적이고 적정한 거래가격, 공급자 상황 및 사업의 적정성
2.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나 권장사항이 있는지 여부
③ 계약부서에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계약에 관한 사업계획을 품의 · 수립하려면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계약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품의 · 수립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5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제17조제4항에 따라 계약서 · 승낙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청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3.12.28.>
1.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개정 2023.12.28.>
1. 제9조에 따른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참가자가 그 입찰에 참가할 때
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공고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12.28.>
④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에 따라 근로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을 서약하게 해야 한다.
⑤ 공단 직원은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명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계약체결 요청 등
조항
 제6조 (발주 · 구매 계획의 제출 등)
각 부서의 장은 「회계 · 예산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부서의 연간 발주 · 구매 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의 발주 · 구매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6.>
1. 수요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및 지역본부의 경우: 안전경영실장
2. 지사의 경우: 해당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주 · 구매 계획의 제출 기한은 안전경영실장과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2.26.>
안전경영실장은 제1항에 따라 발주 · 구매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이거나 미리 계획을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조항
 제7조 (계약체결의 요청)
①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체결 요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경영실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의 소요일수 전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요청 방법 또는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경영실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품의 · 수립한 사업계획에 관한 문서
2.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술협상요구서(제16조에 따라 협상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 해당 계약이 제9조제2항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방법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조항
 제8조 (조달청장에 대한 계약체결 요청)
① 계약부서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조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면 요청하는 계약의 내용 · 방식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계약체결 요청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경영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처리한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조항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지명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조항
 제10조 (입찰참가 제한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 또는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체결 금지 여부는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 시정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항
 제11조 (준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의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입찰 · 현장설명, 입찰에 부칠 때 관련 서류의 작성 · 비치 · 열람, 다량물품의 입찰, 2단계 입찰, 부대입찰, 재입찰 등에 관하여는 법 제27조, 영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 낙찰 등의 절차
조항
 제12조 (사전공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9조 · 제11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려면 제13조에 따른 공고 전에 5일(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로 한다) 이상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미리 공개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결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답변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경영실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장이 답변한다.<개정 2024.12.26.>
조항
 제13조 (입찰공고의 방법)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에 부치려면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조항
 제14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 제13조에 따른 공고(이하 "입찰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제1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40일로 한다)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조항
 제15조 (입찰보증금, 개찰, 낙찰자의 결정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개정 2023.12.28.>
②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규격 · 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 · 기술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에 참하도록 하고, 그 가격입찰에 참가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영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공사 · 용역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④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절차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규격 ·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의 확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등의 결정을 위한 적격자 선정
가.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영 제44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나.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영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 결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찰보증금의 납부 · 면제, 개찰,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9조, 영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은 제외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조항
 제1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절차를 거쳐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약체결 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에게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2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그 적격자와 기술 · 가격 협상
가. 계약이행에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 안전성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이사장이 계약체결에 협상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용역계약
나.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2. 영 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대상자들과 경쟁적 · 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의 세부내용,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 · 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2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②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한 기술협상은 수요부서의 장과 안전경영실장이 함께 실시한다.<개정 2024.12.26.>
③ 계약부서의 장(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기술협상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제안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2. 무리하게 계약기간의 단축 또는 하자보수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제품 또는 업체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5장 계약 체결
조항
 제17조 (계약서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상대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자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2. 영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영 제52조에 따른 이행보증
3. 영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
5. 검사 · 검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조건
② 계약은 계약부서의 장과 계약상대방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에 기명 ·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승낙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용역승낙서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사승낙서 작성으로 계약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④ 계약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승낙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명세서, 청구서, 그 밖에 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 (계약결과의 통보)
안전경영실장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17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낙서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한다) 사본을 수요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12.26.>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요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항
 제19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경영실장이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계약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안전경영실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경영실장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기간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안전경영실장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의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조항
 제20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현황에 따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수의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별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 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 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제6장 대가의 지급
조항
 제21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부서의 장은 「검사처리규칙」에 따른 검사 · 검수를 완료한 경우(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장이 검사 ·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경영실장에게 통보한 경우로 한다)에는 그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한다.<개정 2024.12.26.>
②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경영실장이 체결한 계약이 주(週), 월, 분기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가를 지급한다.<개정 2023.12.28., 2024.12.26.>
③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안전경영실장은 계약의 대가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先金)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23.12.28., 2024.12.26.>
조항
 제22조 (보험료 등의 체납 확인)
① 계약부서의 장 또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방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 또는 수요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그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계약 대가를 체납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제7장 보칙
조항
 제23조 (계약심의위원회)
① 공단의 계약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품의 ·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 금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약사무의 개선 등 계약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4조 (제안서평가위원회)
①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제4항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5조 (우선구매제도의 이행)
① 계약부서의 장은 물품의 제조 · 구매 · 용역 ·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외부 용역업체와 구내식당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구매제도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이사장이 정하는 우선구매이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정할 때 우선구매제도 대상기업과 그 밖의 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 우선구매제도 대상기업의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서 평가항목에 우선구매제도 대상기업과 그 밖의 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지원
3. 그 밖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부칙<2021.11.4.> [시행일 2021.11.4.]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이사장이 공단 계약사무에 관하여 정한 지침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 · 의결은 이 규칙에 따라 한 심의 · 의결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한 심의 · 의결은 이 규칙에 따라 한 심의 · 의결로 본다.
부칙<2023.12.28.> [시행일 2023.12.28.]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및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2024.12.26.> [시행일 2025.1.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