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개정 2023.12.28.>
②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규격 · 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 · 기술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에 참하도록 하고, 그 가격입찰에 참가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영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공사 · 용역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④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절차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규격 ·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의 확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등의 결정을 위한 적격자 선정
가.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영 제44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나.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영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 결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찰보증금의 납부 · 면제, 개찰,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9조, 영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은 제외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