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 · 대여를 할 수 있다.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마.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5. 제4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 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⑥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 ·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