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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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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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0111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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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 · 간호조무사 · 의료유사업자 · 의료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9, 2018.12.20, 2025.6.20>
① 의료인 · 간호조무사 · 의료유사업자 · 의료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2018.12.20>
② 의료기관 ·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8.17>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부칙 <제415호, 2007.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2009.5.1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11.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호,2013.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부칙 <제587호,2018.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669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나목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