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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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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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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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 · 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 · 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2. 벽지지역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 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 · 벽지지역 : 별표 1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 별표 2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64호,2016.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 · 벽지지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7-175호,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6호,2018.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3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9호,2020.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50호, 2021.10.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0호, 2022.09.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8호, 2023.09.27.>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98호, 2024.09.30.>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3호, 2025.10.01.>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