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 · 휴양지 · 자연휴양림 · 지역 · 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4항 및 제45조제1항 · 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 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 채종림 · 보안림 · 시험림"을,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 ·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 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 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 · 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