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이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는 보조기기는 제조일(수입된 보조기기인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이어야 한다. 1.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2019년 1월 1일 2.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 · 후방보행차: 2019년 7월 1일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고 표시하는 절차 ·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