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 보청기,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의 제조 ·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해당 보조기기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동보조기기 등 : 별지 제1호서식의 전동보조기기 등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 1의2. 보청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 2.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 처리, 그 밖에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