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신 ·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2.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