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 ·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단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서식)
2.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 서식)
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 서식)
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
5.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6.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7.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 제13호 서식)
8.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
9.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