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추천하는 자 2.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가 추천하는 자 3. 의과, 치과, 한의과 또는 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5.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7.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