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2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이하 "의료질평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하 "전문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조항
 제3조 (평가기준)
①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4조 (평가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의료질평가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질평가를 위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이의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8조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4조제1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10조 (평가기준)
①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조항
 제11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의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전문병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조항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의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및 제9조제4호의 "위원회"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조항
 제13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5-212호,2015.1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70호,2016.8.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7호,2017.4.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42호,2017.8.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9호,2018.3.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4) 교육수련 영역 중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의 가중치 변경 및 4. 등급화 중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 제외 신설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13호,2018.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0호,2019.4.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2호,2019.6.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19-300호,2019.1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2호,2020.3.23.>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4호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