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1.>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공단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임직원(「정관」 제7조에 따른 임원, 「직제규정」 제5조에 따른 직원, 「인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 · 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 처리한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고유식별정보"란 영 제19조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13.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 ·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4.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5.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6.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17.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및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18. "본부등"이란 「직제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및 각각에 준하여 본부에 설치하는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관」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 · 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⑤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⑥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⑦ 공단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공단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조항
 제5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각 부서가 소관 업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 등(「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 규칙 · 요령 및 「사무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른 지침을 말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보호체계
제1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책임자
조항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 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관리 · 감독
10.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 및 그 관리 현황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의 열람 · 발급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청구 현황 및 그 처리 실적에 관한 자료
3.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자료
4. 개인정보 제공 실태 및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자료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통지에 관한 자료
7. 법 제43조 · 제49조에 따른 분쟁조정 및 법 제51조에 따른 단체소송 수행 자료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
9.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각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조항
 제7조 (개인정보책임자)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개인정보책임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 관리 · 지도 · 감독 · 교육
2. 개인정보파일의 지정 · 관리 · 등록 · 공개 · 파기
3.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등에 대한 처리
4.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 개인정보 침해 · 유출 사고 대비 사전 예방 활동
7. 개인정보 침해 ·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유출통지 및 보고
8. 개인정보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9.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 단체소송의 수행 및 행정처분 · 시정조치
10.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 이행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및 관리
12. 개인정보 처리 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관리
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보호조치 수행
16. 개인정보 관련 처리현황 · 통계보고 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7.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 규칙 · 요령, 「사무관리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침, 업무편람 등의 제작 · 발간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점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인정보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절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조항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시스템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9조, 영 제21조 ·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
3.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암호화 관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 점검 · 관리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 갱신 · 점검 관리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관리
7. 개인정보의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8.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및 백업 · 복구 계획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관리
9. 완전파괴(소각 · 파쇄를 말한다) 등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9조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스템별로 총괄책임자를 둔다.
②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는 각 공공시스템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부서(이하 "공공시스템 총괄운영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시스템별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고시 제16조에 따른 공공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관리
3. 고시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스템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4. 그 밖에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실무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공공시스템 총괄부서 실무책임자: 공공시스템 총괄운영부서의 하부조직의 장
2. 시스템 실무책임자: 정보운영실의 하부조직의 장
조항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① 법 제25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사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2.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5.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8. 그 밖에 고정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항
 제1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소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이동형 개인정보영상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를 둔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소관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소관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형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25조의2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이동형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이동형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마련 · 구축
5. 이동형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이동형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7. 그 밖에 이동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항
 제12조 (가명정보책임자)
① 가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공단에 가명정보 책임자를 둔다.
② 가명정보책임자는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 연계 · 결합 · 반출 ·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가명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명처리 및 추가정보의 결합 · 반출 등 데이터 운영 · 관리 업무 총괄
2. 가명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 시행, 처리 실태 · 관리운영의 조사 · 개선
3. 가명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저장 · 관리 · 파기 및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등 접근통제 조치
5.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 보관, 접속기록 보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공개
6. 가명정보 취급자에 대한 가명정보 보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8. 그 밖에 가명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조항
 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공단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단이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은 공단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조항
 제14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대리인과 수탁자 및 공단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접근 권한 부여, 공단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 및 제공은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책임자가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사의 개인정보책임자는 해당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의 개인정보책임자에게, 지역본부의 개인정보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에게,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제공 여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0조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5조 (제공 후 조치사항 등)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방법 · 기간 등 이용 제한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
⑤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중지를 요구
2. 해당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조항
 제16조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 제공 등)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조항
 제17조 (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책임자가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조항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조항
 제19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르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책임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조항
 제20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정하는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조항
 제21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조항
 제22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조항
 제23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① 개인정보책임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서 보유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2. 법령에서 보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와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문서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협의한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준표의 보유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기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는 그 보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보유목적 달성으로 불필요하게 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완전파괴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4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제3항에 따른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1. 개인정보책임자가 지체 없이 시스템관리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
2. 시스템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삭제 후 그 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책임자에게 통보
⑦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여부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24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 · 관리하고 그 처리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조항
 제2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책임자(이하 "위탁부서의 장"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함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위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계약기간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④ 위탁부서의 장은 처리를 위탁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항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 보관하기 위하여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12.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조항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 청구서 등을 발행할 때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및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해야 한다.
조항
 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 · 후를 비교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조항
 제29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공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공단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조항
 제30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보고절차)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다른 부서의 수탁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부서의 장에게도 유출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가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지사 개인정보책임자가 그 지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지사 개인정보책임자가 그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개인정보책임자에게 유출등 사실을 보고
2. 지역본부 개인정보책임자가 그 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1호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지역본부 개인정보책임자가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본부등(해당 개인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부서를 말한다)의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유출등 사실을 각각 보고
3. 본부등 개인정보책임자가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2호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해당 본부등 개인정보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해당 유출등 사실을 보고
③ 제2항에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개인정보책임자와 그 사실을 보고 받은 개인정보책임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책임자는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항
 제31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개인정보책임자(이하 "발생부서 개인정보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공단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발생부서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통지해야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 발생부서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조항
 제32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발생부서 개인정보책임자는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통지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 ·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항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1. 유출등 통지 · 조회 절차
2. 영업점 · 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3.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4. 고객불안 해소조치
5. 피해자 구제조치
② 유출등 사고와 관련한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항
 제35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공단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해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지사 개인정보책임자: 접수한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을 해당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개인정보책임자에게 보고
2. 지역본부 개인정보책임자: 접수한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및 제1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에게 보고
3.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 접수한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조항
 제36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책임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연기, 거절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37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정 · 삭제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조항
 제38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조항
 제39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36조에 따른 열람, 제37조에 따른 정정 · 삭제, 제38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그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6절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및 취급자 관리 · 감독
조항
 제40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 ·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
1.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및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사용
2.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및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저장 시 암호 설정
3.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및 업무용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비인가 프로그램 접속 금지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등 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5.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자료의 파기
6.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및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공단의 정보보호 프로그램의 임의삭제 및 위조 또는 변조 금지
조항
 제41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하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42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항
 제4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이사장은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관리해야 한다.
조항
 제44조 (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해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1. 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 · 변경 · 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 외부인력 및 업무보조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
조항
 제45조 (접근 통제)
①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피투피(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책임자는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4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시스템관리책임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8. 비밀번호
③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해야 한다.
1.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인 디엠지(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④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조항
 제4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책임자와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성하고 1년 이상 보관 ·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관리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때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조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조항
 제4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②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조항
 제49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조항
 제50조 (물리적 안전조치)
①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항
 제51조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시스템관리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조항
 제52조 (출력 · 복사 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을 포함한다) 시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53조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공단의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개인정보책임자는 공단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 노출 방지를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의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 ·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 관리해야 한다.
조항
 제54조 (개인정보 처리내역의 확인 및 점검)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 열람 내역을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 유출 사유의 소명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절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항
 제55조 (공공시스템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는 공공시스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공공시스템총괄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조항
 제56조 (공공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관리)
① 시스템관리책임자는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해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책임자는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44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등에 포함해야 한다.
③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의 개인정보책임자(이하 이 절에서 "이용부서 개인정보책임자"라 한다)는 공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이용부서 개인정보책임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조항
 제57조 (공공시스템 관리체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5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각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는 해당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단에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절 공단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조항
 제58조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2. 상위권한 생성 적정성 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5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원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각 공공시스템 총괄부서 실무책임자
2.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각 공공시스템 실무책임자
3.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
4.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화 추진전략,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디지털 안내 · 고지, 정보연계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하부조직의 장
조항
 제6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61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62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은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3급 이상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13명 이상의 참여 및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3조 (협의회 간사)
협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하부조직의 장이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제6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항
 제65조 (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그 밖에 안내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6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 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 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조항
 제6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항
 제6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촬영 사실 · 목적 · 일시 ·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조항
 제69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
조항
 제70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사진 등의 출력물: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조항
 제7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위탁 범위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8항을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위탁 범위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 감독해야 한다.
조항
 제72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조항
 제73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열람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열람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열람등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청구인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 처리 담당자
조항
 제7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제73조제3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 관리
조항
 제7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위에 등록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그 영향평가 결과
③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및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해 반기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 그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조항
 제7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제7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 · 물품 · 금전의 정산 · 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5.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6.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7.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8.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조항
 제77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 본부등의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개인정보책임자는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결과를 영향평가기관에서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개인정보책임자는 그 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내용을 포함한 이행확인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이행확인서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78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공단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해야 한다.
조항
 제7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제7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75조에 따라 등록된 사실의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개인정보위에 통보해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조항
 제80조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공단이 보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8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지원실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시스템관리책임자
2.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가. 자격 · 사업장 · 부과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요양급여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건강검진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장기요양급여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제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연구위원 또는 전문연구위원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3명
4. 법률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조항
 제82조 (위원의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조항
 제8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신규 위촉 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8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85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조항
 제8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사장은 제8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조항
 제8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8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81조제3항제4호의 위원을 5명 이상 지명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해당 회의 안건의 내용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위원은 지명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제5항에 따라 서면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1조제3항제2호의 위원: 해당 위원의 부서에 소속된 직원
2. 제81조제3항제3호의 위원: 다른 선임전문연구위원 또는 전문연구위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의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며,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 지명 방법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조항
 제89조 (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90조 (간사)
위원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
1.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조항
 제91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92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공단 임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93조 (보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4.4.30.> [시행일 2024.5.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0조제2항 및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84조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NHIS인권센터 ·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표] … 제23조 관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제15조 관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제23조 관련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 보유부서 : (파일담당자 : 부 급 )

■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기간 : , 생성일 : )

번호

파기일자

파기한 개인정보 자료

파기건수

파기사유

파기방법

파기자

비고

(관련문서)

○○년 ○○월 ○○일 이전 생산한 자료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제33조 관련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공단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제39조 관련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

제공 근거

이용 ·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제73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기록기간

(예 : 2024.01.01 18:30 ~ 2024.01.01 19: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7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제75조 관련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공공기관 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책임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제78조 관련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제78조 관련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

담당자

처리부서장

(개인정보책임자)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제83조 관련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아니오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아니오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아니오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아니오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제83조 관련

직 무 윤 리 서 약 서

직 위 :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성 명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 행위 금지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제91조 관련

(앞 쪽)

제 회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 장소 :

3. 출석현황 : 재적 명, 참석 명

가. 출석위원 :

나. 결석위원 :

다. 기타 참석자 :

4.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심의(심사)결과

5. 회의내용(구체적으로)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9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제91조 관련

(뒤 쪽)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