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보험자(시장 · 군수 ·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자진 신고[「요양 ·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율점검"도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 · 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3.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환불 또는 환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결과에 의해 환불 또는 환수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3. 군 단위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 면, 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거나,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