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 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 · 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