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규칙 별표 제3호다목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이하 "전담전문의"라 한다)가 따라야할 근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전문의 1인이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을 합산한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일당 4시간, 1주당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불가피하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요하는 신생아에 대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분기당 전담 전문의 근무 일수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그 부재한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의 진료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전문의(이하 "대체전문의"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체전문의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전담전문의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병원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담전문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