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08.11.26, 2010.3.19, 2011.7.4, 2013.7.1, 2015.12.31, 2016.12.30, 2018.8.1, 2019.12.31>
1.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4.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08.11.26, 2010.3.19, 2011.7.4, 2013.7.1, 2015.12.31, 2016.12.30, 2018.8.1, 2019.12.31>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 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1.3.30, 2011.7.4, 2013.7.1, 2015.12.31, 2016.6.29, 2016.12.30, 2018.8.1, 2019.7.1, 2019.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 · 부상 ·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부
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선택 소모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7.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⑤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3.1.24, 2010.2.26, 2011.7.4, 2013.7.1, 2015.12.31, 2018.8.1, 2019.7.1>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약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중인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3.27, 2008.3.3, 2010.3.19, 2019.7.1>
[제목개정 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