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7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제3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부칙 <제2018-62호,2018.3.3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12호,2018.12.3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36호,2019.12.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41호,2020.12.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9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5호, 2022.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317호, 2022.12.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