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9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
 제3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