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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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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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9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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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부칙 <제2018-62호,2018.3.3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12호,2018.12.3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36호,2019.12.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41호,2020.12.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9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5호, 2022.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317호, 2022.12.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67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 규정 및 제3조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89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 규정 및 제3조 규정은 2025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