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개정
]
조항
제2조 (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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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53호,2016.12.26.>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188호,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