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0호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조항
 제3조 (경감기간)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14-200호,2014.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