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 · 보수교육"을 "복무기본 · 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 · 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 ·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 의무 ·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징병관등의 직무)"를 "(병역판정관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로,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7조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표의 신체등급 7급의 판정기준란 중 "등위를"을 "등급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체등위"를 각각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위가"를 각각 "등급이"로, "등위로"를 각각 "등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15조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는"을 "신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을 각각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2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2의 평가기준 란 중 "징병"을 "병역"으로 하고, 같은 표 내과 33. 나. 4) 및 48.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주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표 성형외과 272. 주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신체검사업무 란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담당자란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를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