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②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08.3.3>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