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01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②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08.3.3>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관계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을 한 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 ·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일반현황 ·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이의신청 방식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副本)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20조 (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21조 (보고 및 검사)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부칙 <제418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