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11.8, 2017.3.27, 2019.6.11, 2023.8.8> 1.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 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9. 법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