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
|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시행일자 : 2027.01.01]
|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시행일자 : 2027.01.01]
|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
[시행일자 : 2027.01.01]
| 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 운영 등) |
[시행일자 : 2026.12.24]
|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시행일자 : 2026.12.24]
|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
[시행일자 : 2026.10.08]
|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시행일자 : 2027.01.01]
| 제49조의2 (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
[시행일자 : 2027.01.01]
| 제62조 (설립) |
[시행일자 : 2027.01.01]
| 제63조 (업무 등) |
[시행일자 : 2027.01.01]
| 제78조의2 (가산금) |
[시행일자 : 2026.11.27]
| 제87조 (이의신청) |
[시행일자 : 2027.01.01]
| 제91조 (시효) |
[시행일자 : 2026.11.27]
| 제91조의2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시행일자 : 2026.11.27]
| 제96조 (자료의 제공) |
[시행일자 : 2027.01.01]
|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
[시행일자 : 2027.01.01]
| 제97조 (보고와 검사) |
[시행일자 : 2027.01.01]
| 제98조 (업무정지) |
[시행일자 : 2027.01.01]
|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
[시행일자 : 2027.01.01]
|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시행일자 : 2027.01.01]
|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시행일자 : 2026.11.27]
| 제115조 (벌칙) |
[시행일자 : 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