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국방 ·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 제18조, 제61조 · 제63조 내지 제65조 · 제67조 및 제68조 · 제71조 내지 제73조 · 제75조 내지 제77조 ·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0>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2>영산강 ·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4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수하거나"로 한다.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8>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48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