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
행정안전부령 제00628호
개정
]
이 규칙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 · 구급 기술의 개발 · 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조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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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2026.7.1>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1.26, 2017.7.26>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 · 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 · 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 · 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 (국제구조대 · 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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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7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가. 구조장비
나. 구급장비
다. 정보통신장비
라. 측정장비 중 공통측정장비 및 화생방 등 측정장비
마. 보호장비
바. 보조장비
2. 국제구급대
가. 구급장비
나. 정보통신장비
다. 보호장비
라.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장비 및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24.4.23]
|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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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7조의2 (119구급차의 배치 · 운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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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 · 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8.1>
[본조신설 2017.1.26]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 · 도
2. 소방청 또는 시 · 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 · 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 · 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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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 · 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2021.1.2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제목개정 2021.1.21]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2024.10.4>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 · 도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1. 지리적 · 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4.10.4>
[제목개정 2021.1.21]
| 제10조의2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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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 · 공구 · 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2.1.6>]
| 제10조의3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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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 · 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6]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2.1.6>]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 · 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 · 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6]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2.1.6>]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 ·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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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 ·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도 · 인계는 구조 · 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 · 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 · 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한다.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 제15조 (구조 · 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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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 · 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 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구조 · 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구조 ·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구조 · 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 ·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 · 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 · 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 · 구급자"라 한다)
2. 구조 · 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 · 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 · 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 · 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 · 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 · 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 · 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원된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4]
| 제20조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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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2.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 · 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
[전문개정 2026.4.7]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 · 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8.14>
1.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 ·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 · 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제21조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 · 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 · 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 · 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 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 · 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 · 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26.4.7]
[시행일자 : 2027.04.08]
| 제22조 (구조 · 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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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 · 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본조신설 2021.1.21]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10.4>]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본조신설 2021.1.21][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10.4>]
[시행일자 : 2027.04.08]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119감염관리실 등(이하 "119구급차등"이라 한다)을 주 1회 이상 세척 ·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급차등의 관리 방법과 세척 · 소독의 대상 및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4.7]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21>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 · 조난 · 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 · 암벽 등에서의 조난 · 실종 · 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1>
| 제25조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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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 구조 · 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 구조 · 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7.1.26]
[제목개정 2022.7.21]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23.3.31, 2024.10.4>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전문교육사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3.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운영 · 이수 · 재교육 등과 구급전문교육사의 선발 ·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 2023.3.31, 2024.10.4>
부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 ·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 · 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 · 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 · 4217 소방항공기"를 " · 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 · 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 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 · 구급대 · 항공대"를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 · 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 항공대"를 "119구조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부칙 <제302호,2012.6.20>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9호,2014.7.1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 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 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 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59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호,2017.2.10>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 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 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 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1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20.8.5>
부칙 <제238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 <제267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부칙 <제304호,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부칙 <제345호,2022.7.21>
부칙 <제370호,2023.1.2>
부칙 <제387호,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지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지도관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전문교육사로 본다.
부칙 <제479호,2024.4.23>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20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65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의2,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 등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