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 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 제3호,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 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 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5항, 제19조제1항 ·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 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