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급여품목을 말한다.2. "시험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를 말한다.3. "시험"이란 공단에서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시험규격에 따라 측정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4. "시험규격"이란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이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5. "시험업무 담당자"란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에서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6. "시험품목"이란 시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대상물을 말한다.7. "시험자원"이란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8. "시험성적서"란 시험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9.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①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 시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뢰자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시험의뢰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뢰자는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시험의뢰를 승인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의뢰서 하단의 시험접수증(이하 "접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가 의뢰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불가 안내문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공단 내부에서 시험의뢰를 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 및 교부에 갈음하여 공단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 · 수신으로 처리할 수 있다.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 수·발신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① 의뢰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시험의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변경 ·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시험변경에 따른 비용을 의뢰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처리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공단은 시험의뢰 취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취소 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시험의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뢰자에게 변경 및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의뢰자가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8조에 따라 시험품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공단 내부의 시험의뢰 변경·취소 절차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 수 · 발신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① 공단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시험의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험의뢰 정보2. 시험자원 활용 계획3. 시험일정② 시험계획에 참여하는 시험업무 담당자 중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① 시험업무 담당자는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자원 등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② 공단의 시험은 시험 수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 시험규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의뢰자가 특정 시험규격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시험수행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시험성적서의 진위확인 및 발급이력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③ 공단은 시험성적서 수정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의뢰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 시험성적서의 발급, 수정발급, 재발급 등의 수수료, 절차 및 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① 시험이 완료된 시험품목은 의뢰자가 직접 수령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반환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시험품목 반환방법에 따른 비용을 의뢰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③ 시험품목 반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① 의뢰자는 접수증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의뢰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수수료 납부일자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시험 수수료의 항목,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① 의뢰자는 시험의뢰의 변경 · 취소로 인하여 시험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수수료 반환 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시험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시험이 착수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문서 수 · 발신 방법, 시험 수수료 반환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