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 시행 ] [ 제정 ]

[ 법무지원실 ]

 
일괄개정 2026. 1. 23. 규정 제149호
 제1조 (「감사규정」의 개정)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보수규정」의 개정)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책임강화 규정」의 개정)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책임강화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임원후보자 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임원후보자 추천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회계 ·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회계 · 예산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