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개정
]
2.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3. 요양급여기준 별표 2제4호라목 · 마목 · 바목 · 자목 · 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 ·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행위 ·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구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⑦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 · 학회 ·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 ·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 · 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32호,2018.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액 상한에 관한 특례)
영 제11조제2항 및 이 고시 제6조에 따른 2018년도의 지원금액 상한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료비 제외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 정한 의료비 제외 비용은 이 고시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4호,2019. 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범위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적의료비 의료비 부담수준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333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 7. 1.>
부칙 <제2020-320호,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69호,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1-359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322호, 2022. 12. 30.>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4.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5.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2023-88호,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93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86호, 2025. 5.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110호, 2026.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