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시행 ] [ 제정 ]

[ 법무지원실 ]

 제1조 (「계약사무규칙」의 개정)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수탁지원직 운영규칙」의 개정)
수탁지원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업무지원직 운영규칙」의 개정)
업무지원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여비지급규칙」의 개정)
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자금운용규칙」의 개정)
자금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