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시행 ] [ 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제정 ]

[ 보건복지부 ]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조항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조항
 제4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호, 2024.09.1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