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르며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참여 및 참여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구성위원은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각하
2.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이유 없는 경우: 기각
3.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4.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
⑥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처분의 취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안건의 심의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으며, 구술심리의 신청, 허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⑨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