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 시행 ] [ 개정 ]

[ 빅데이터사업실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정보 분석 능력을 개발하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웨어하우스(DW, DataWarehouse)"란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계 시스템의 정보를 분석이 용이한 형식으로 변환해서 누적한 정보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2. "건강보험정보분석사"란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자료를 활용가치가 있는 통계자료 등의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내 직무분야 자격을 말한다.
3. "온라인분석처리(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란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대화식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전략적인 정보로 변환 ·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이 경우 본부란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을 말한다.
조항
 제3조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정보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한 해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9.1., 2023.6.26.>
1.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념품의 지급
2.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로 우선 배치
3. 삭제<2018.11.30.>
4. 관련 교육 및 학술대회 등의 참가 기회 우선 부여
[시행일 2019.1.1. 제3조]
제2장 검정기준
조항
 제4조 (시험응시자격)
건강보험정보분석사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입사 3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조항
 제5조 (자격검정 방법)
① 건강보험정보분석사의 자격 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1차 시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필기시험 실시
2. 2차 시험: 시험장에 소집하여 실기시험 실시
②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문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제한다.
1. 1차 시험: 데이터웨어하우스 활용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여 일반적인 이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총 20문항(객관식 15문항, 주관식 5문항)을 출제한다.
2. 2차 시험: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조건 제한, 함수 적용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전략적인 정보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총 5문항을 출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시험별로 난이도를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 문항수로 출제한다.
1. 난이도 상: 30퍼센트
2. 난이도 중: 40퍼센트
3. 난이도 하: 30퍼센트
④ 삭제<2021.5.25.>
조항
 제6조 (합격 기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5.]
제3장 사내자격검정위원회
조항
 제7조 (건강보험정보분석사사내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건강보험정보분석사사내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2.9.1.>
1. 자격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보분석사자격검정시험출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건강보험정보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30.>
② 위원장은 「직제규정」에 따라 데이터웨어하우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6., 2021.5.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6., 2018.11.30., 2021.5.25.>
1.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데이터웨어하우스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
2. 「직제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하부조직의 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자격부과
나. 급여관리
다. 건강관리
라. 장기요양보험 총괄 기획 · 조정
마. 정보화사업 총괄 · 조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부서에 속하는 3급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12.6., 2021.5.25.>
[시행일 2019.1.1. 제9조]
조항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시험을 실시할 경우
2. 그 밖에 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 장소, 상정 안건,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각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1.]
제4장 시험시행 및 관리
조항
 제11조 (시험 실시)
① 자격검정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4.17.>
② 위원장은 시험 실시 1개월 전에 사내 게시판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2. 응시 자격 및 신청방법
3. 시험 장소
4. 시험 준비물 등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12조 (시험장소)
① 시험은 공단 본부 또는 지역본부 중 한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환경 등 모든 여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응시원서 접수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 처리한 후 해당 응시원서 하단의 수험생용 수험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 (출제위원회)
① 위원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그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건강보험정보분석사자격검정시험출제위원회(이하 "출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출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직원 중에서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공단 직원 2명
2. 정보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등 정보분석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 직원이 아닌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① 출제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문제가 제출된 경우 비밀유지를 위하여 그 제출된 서류를 봉인한 후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시험문제의 인쇄)
① 시험지는 간사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1일 전에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를 하는 동안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쇄된 시험지는 봉인을 한 후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지를 인쇄, 배송 및 보관한다.
조항
 제17조 (감독위원 등)
① 위원장은 공단 직원 중에서 시험의 진행 · 감독 및 시험 장소에서의 질서유지를 담당할 20명 이내의 감독위원을 시험실시 5일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시간, 답안작성 방법, 시험 진행 요령 등 수험자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감독위원은 시험시작 5분 전에 시험지를 배부하고 정시에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답안 작성이 끝난 수험자는 시험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6.>
④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5분 전에 수험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감독위원은 회수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조항
 제18조 (수험자의 금지행위)
수험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
2. 다른 수험자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3.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2차 시험의 경우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4. 수험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휴대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경우
5. 다른 수험자에 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6.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7. 감독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조항
 제19조 (부정행위자 처리기준)
① 감독위원은 제18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그 부정행위자의 검정을 중지시키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한 후 그 부정행위자를 퇴실시켜야 한다.
2. 시험이 종료된 후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정행위자의 해당 검정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③ 위원장은 부정행위 내용 및 처분결과를 부정행위자와 그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결과를 받은 부정행위자는 그 처분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 (시험의 평가 등)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답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다만, 정보통신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답안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답안의 제출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시험 답안의 채점 및 평가를 위하여 시험 실시 전날까지 4명 이내의 채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제9조제3항제1호의 위원 1명과 그 위원이 소속된 하부조직의 3급 직원 3명 이내로 한다.
③ 시험의 채점은 위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제2항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하며,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평가는 채점위원의 채점 및 검증을 거쳐 위원장이 채점결과를 최종 확인한다.
⑤ 시험지 및 답안지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며, 답안지는 시험 실시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전문개정 2022.9.1.]
조항
 제21조 (시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시험실시 후 2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수험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최종 합격한 수험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9.1.>
② 위원장은 합격자 명단을 사내 게시판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게시한다. 이 경우 합격한 수험자의 수험번호만 게시한다.
조항
 제22조 (시험실시 결과 보고)
간사는 검정 완료 후 2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9.1.>
조항
 제23조 (자격증 교부)
이사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관리대장에 등록 후 관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자격관리대장을 간사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취득자 관리
조항
 제24조 삭제<2022.9.1.>
조항
 제25조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등)
① 위원장은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자격취득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60일 전 사내 게시판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득자는 그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해(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해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6.26.>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불참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6.26.>
④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불참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3.6.26.>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3.6.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 보수교육 계획에 따른다.<개정 2023.6.26.>
[전문개정 2022.9.1.]
제6장 보칙
조항
 제26조 (연수과정 운영)
위원장은 자격검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 (위원 수당)
공단 직원이 아닌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1.]
조항
 제28조 (위원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제9조제3항에 따른 사내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제위원회의 위원,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독위원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채점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시험 대상자가 되거나 출제 · 채점 · 감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의 신고 ·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9.1.]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7.>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6.>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6.>
제1조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8.6.26.>
제1조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후단 중 "차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8.11.30.>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25.>[시행일 2021.5.25.]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9.1.>[시행일 2022.9.1.]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26.>[시행일 2023.6.26.]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