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원의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임원에 대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다. 이 경우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및 근속기간 산정 시 경력연수 산정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24조, 별표 2(제1호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의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
1.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임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2. 제2항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 1개월 근무 시 11일
④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휴가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49조 단서, 제50조제7항 · 제9항, 제51조의2,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제4호, 제8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