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 [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임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 (임원의 복무 관리부서)
임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는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직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조항
 제4조 (근무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근무한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창립기념일
4. 그 밖에 공단이 지정한 날
조항
 제5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임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에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3.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조항
 제6조 (근무장소)
① 임원의 근무장소는 공단 본부에 소재한 사무실로 한다.
② 임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7조 (휴가)
① 임원의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임원에 대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다. 이 경우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및 근속기간 산정 시 경력연수 산정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24조, 별표 2(제1호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의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
1.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임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2. 제2항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 1개월 근무 시 11일
④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휴가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49조 단서, 제50조제7항 · 제9항, 제51조의2,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제4호, 제8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8조 (출장)
① 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출장(국외출장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근무장소에 돌아오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은 출장을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출장 중에는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장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조항
 제9조 (근무상황 관리 등)
① 임원의 근무상황(출근 · 퇴근 · 결근 · 조퇴 · 외출 · 지각 · 휴가 및 출장을 말한다)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조퇴하거나 외출하려면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하며, 그 승인 내역은 제3조에 따른 부서에 알려야 한다.
조항
 제10조 (준용)
임원의 복무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38조, 제38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준용한다.
조항
 제11조 (복무편람)
이사장은 임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복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