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 제53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단의 거래를 처리한다.
1. 건강보험사업회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2. 장기요양사업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 고용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석면피해구제사업(이하 "징수위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래
② 「정관」 제53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단의 거래를 처리한다.
1. 건강보험사업회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래
가. 일반회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
나. 특별회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
2. 장기요양사업회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래
가.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 각 호(제13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
나. 특별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
③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2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제2항제1호가목의 일반회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4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제2항제2호가목의 일반회계로 각각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