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예산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 [ 개정 ]

[ 재정관리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 · 예산 · 결산 및 계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자산 · 부채 ·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 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본부,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공단의 회계 · 예산 · 결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관」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 예산 · 결산에 관하여 다른 규정(「정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을 말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이하 "공단계약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부통제)
① 이사장은 공단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재무제표의 적시성 · 신뢰성을 확보 · 유지하고 회계 부정 및 오류를 예방하고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회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는 회계처리 또는 회계서류의 작성을 지시받은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책임자를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소관상임이사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공단 회계관리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회계
 제5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자산 · 부채 · 자본의 증감변동 및 수익 · 비용의 계상(計上)이 소속되는 연도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그 발생한 날과 실현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속연도로 한다.
 제7조 (회계별 처리대상)
① 「정관」 제53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단의 거래를 처리한다.
1. 건강보험사업회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2. 장기요양사업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 고용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석면피해구제사업(이하 "징수위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래
② 「정관」 제53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단의 거래를 처리한다.
1. 건강보험사업회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래
가. 일반회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
나. 특별회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
2. 장기요양사업회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래
가.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 각 호(제13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
나. 특별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
③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2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제2항제1호가목의 일반회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4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제2항제2호가목의 일반회계로 각각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별 회계처리)
① 제7조제2항제1호가목의 일반회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처리한다.
②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일반회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회계단위)
공단의 회계는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 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사장은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소관상임이사로 한다.
② 공단 회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이 경우 각 회계담당 직원 및 회계담당별 구체적인 직무는 이사장이 정한다.
1. 수입원인행위담당: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
2. 지출원인행위담당: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
3. 수입담당: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
4. 지출담당: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
5. 자산관리담당: 공단 자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6. 일상경비출납담당: 제27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업무를 담당
7. 자금관리담당: 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8. 유가증권관리담당: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제11조 (회계관계직원)
①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단의 회계관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등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거래의 처리)
① 공단의 모든 거래는 전표(공단의 거래를 유형별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16조에 따른 계정과목, 거래내용, 금액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한다)로 처리해야 한다.
② 제14조의 결의서에 제1항의 계정과목, 거래내용, 금액 등 전표에 기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결의서에 제14조에 따른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전표(제2항에 따라 전표로 갈음하는 결의서를 포함한다)에 취소 또는 정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표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전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단순 오기(誤記)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표의 서식 및 작성 · 정정 등에 관한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회계장부)
① 이사장은 공단의 자산 · 부채 ·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 비용의 발생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기록 ·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1. 주요부: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
2. 보조부: 각 계정원장, 명세서, 일계표, 이사장이 정하는 그 밖의 서류
③ 전표와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撤)한 경우에는 이를 분개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9조에 따른 회계단위(이하 "회계단위"라 한다)의 규모 또는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담당자와 현금출납 또는 물품출납 담당자는 서로 달리해야 하며, 주요부와 보조부를 기록하는 담당자도 서로 달리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계장부의 서식,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증거서류)
①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표 등 회계장부에 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단순오기 정정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원본을 갖추어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 확인한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거서류의 유형 및 유형별 작성 · 첨부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회계서류의 관리)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모든 회계서류는 날짜 및 전표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효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 · 보관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회계처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처리 또는 변환된 서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편철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계서류의 관리 · 보관 및 회계처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계정)
① 「정관」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계정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재무상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으로,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 · 비용으로 계정을 구분하며, 각 계정의 세부 계정과목 및 구분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기초로 공단의 자산 · 부채 · 자본 및 수익 ·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7조 (수입의 방법)
① 공단이 수입금(법령, 계약 등에 따라 공단의 수입으로 납입되는 현금, 수표, 우편환증서 및 예금을 말한다)을 징수하려면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결의 후 그 납부의무자 또는 채무자(이하 "납부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금액 및 납입기한을 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 등이 법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예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등 납입고지 없이 확정되는 수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의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수납의 원칙)
수납은 현금, 은행 ·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출납 마감)
① 수입금의 출납을 마감하는 시간은 업무종료 전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감시간 후에 수입금을 출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납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금의 관리)
① 공단의 모든 수입금은 본부(「직제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에서 집중하여 관리한다.
②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현금등"이라 한다)은 제27조에 따른 일상경비 지급 잔액과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마감 후 출납한 것을 제외하고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은행(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원의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조치
 제23조 (징수결정업무와 수납업무의 분리)
공단 수입금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와 그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24조 (과오납금의 반환)
수입으로 납입된 금액에 과오납(過誤納)이 있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는 제35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제26조 (지출 방법)
① 공단의 지출은 채권자(공사 · 제조 · 구매계약에서 공단의 채권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거나 법인카드(공단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의 지급을 위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의 경비
2. 그 밖에 채무의 성질상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27조 (일상경비의 지급)
① 이사장은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 일상경비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선급금과 개산급의 지급)
① 이사장은 운임, 여비(旅費)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운임, 여비 등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는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를 정산해야 한다.
 제29조 (지출서류에 대한 검사)
① 이사장은 지출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출 서류에 관한 검사 및 지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자금의 차입 등)
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차입에 관한 약정 체결, 변경 및 실행
2. 차입금의 상환
3. 자금의 대여
4. 차입에 따른 투자
5. 지급보증
제4장 예산
 제32조 (예산관리자 및 부문예산관리자)
① 공단 예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관리자 및 부문예산관리자를 둔다.
② 예산관리자는 본부 예산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각 회계단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의 회계단위에 2개 이상의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서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예산의 편성 · 확정 등)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지침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안의 원활한 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침 통보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예산안을 미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지침이 사후에 통보받은 경영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해당 경영지침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안은 건강보험사업회계, 장기요양사업회계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 예산은 제4항에 따른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4조 (사업운영계획)
①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이하 "사업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예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예산의 배정 · 집행)
① 이사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본부 각 부서,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예산: 지체 없이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각 분기 개시 전 해당 조직에 배정
2. 지역본부 및 지사의 예산: 지역본부에 일괄 배정. 이 경우 각 지사의 예산은 지역본부장이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한 후 각 분기 개시 전 각 지사에 배정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지침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③ 예산은 확정된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제36조 (예산의 전용)
①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상 단위사업 또는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전용 범위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으로 정한다.
② 「정관」 제54조제2항에 따른 예산총칙(이하 "예산총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전용할 수 있다.
 제37조 (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관한 예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은 경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로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의 준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에 드는 기본경비. 이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관한 예산은 재(再)이월할 수 없다.
④ 「정관」 제57조에 따른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年賦額)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1.29.>
⑥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 금액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행예산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제38조 (예비비)
① 「정관」 제56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비용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 제56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계속비)
① 「정관」 제57조에 따른 계속비는 예산총칙에 총액, 소요연한 및 연부액(年賦額)을 계상한 경우에 그 소요연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비(이하 "계속비"라 한다) 소요연한은 5 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추가경정예산)
① 이사장은 경영목표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한다.
 제41조 (준예산)
① 이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전(前)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 · 운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 각 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2. 계속비의 지출
3. 공단 시설의 유지 · 운영
4. 임직원의 보수 지급
② 준예산에 따라 집행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
 제42조 (예산집행실적 관리 등)
① 이사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예산 배정액에 대비한 예산집행실적
2.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제6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연금의 집행실적
② 이사장은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종합 분석하여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결산
 제43조 (결산의 원칙)
공단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7조제1항 ·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각 회계 및 회계단위별로 실시한다.
 제44조 (결산 절차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가 끝나면 「정관」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 등을 제출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단 결산을 실시하는 절차, 방법 등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 (결손처분 등)
① 공단 회계처리상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없이 이사장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의학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자로서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6. 채무자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7.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8. 채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9. 채무자의 이민으로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채무자와 그 따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 모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내용은 「정관」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 정기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제46조 (특별회계 지원금의 용도)
① 「정관」 제68조제2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1. 해당 의료시설 역할 강화를 위한 의료 환경 인프라 구축 비용
2.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비용
3.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적게 수행함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
가. 건강보험 정책 기초자료의 생산 · 제공
나. 정부 시범사업 운영
다. 그 밖에 의료기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4. 그 밖에 해당 의료시설 운영비
② 「정관」 제76조제2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환경 인프라 구축 비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비용
3.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적게 수행함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
가. 장기요양보험 정책 기초자료의 생산 · 제공
나. 정부 시범사업 운영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4. 그 밖에 해당 의료시설 운영비
 제47조 (퇴직급여충당자금의 운용)
①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지급 및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하 "퇴직급여충당자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관리 ·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절차,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③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퇴직급여충당자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자금은 퇴직급여충당자금의 100분의 60을 넘지 못하며, 구체적인 대여 대상 · 범위 및 이자율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비연고지 근무 임직원의 주택임자보증금
2. 학비(學費), 의료비, 주택 임차 · 구입비 등 임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제48조 (계약)
공단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 · 방법 등 세부처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6.29.> [시행일 2021.7.30.]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조치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나 조치로 본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 등에서 종전의 「회계규정」 규정을 인용하고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6.1.29.> [시행일 2026.1.29.]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